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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수임료' 정운호 의혹 점입가경…수사에서 재판까지 전 과정 로비 정황

입력 2016-04-27 10:57 수정 2016-05-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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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적 법조계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과다 수임료 논란이 촉발되는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인사들을 로비 창구로 동원한 정황도 발견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임료 50억 반환 문제로 변호사 폭행한 사건이 발단

27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문은 지난 12일 정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C(46)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으나 지난 3월 사임한 상태였다.

변호사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대표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신세를 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 오너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C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수임료 문제가 우선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정 대표와 C변호사 사이에 거액의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정 대표는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건넸다.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 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C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C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 대표에게 돌려줬다.

남은 불씨는 20억원이었다.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 양측 다툼이 벌어졌다. 정 대표는 이 돈을 성공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에 실패한 만큼 돌려달라고 C변호사에게 요구했다. 반면 C변호사는 20억원 수임료는 착수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뒷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사안은 변호사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비화했다. 서울변호사회도 C변호사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어겼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 재판부까지 전방위 로비 의혹

궁지에 몰린 C변호사는 반격에 나섰다. 정 대표가 C변호사 뿐만 아니라 수십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자신에게 쏠린 과다 수임료 의혹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실제 자신이 받은 수임료는 수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했다.

C변호사의 폭로는 그러나 새로운 의혹을 낳았다. 정 대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정식 수임계를 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 '변호사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법조 브로커가 개입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C변호사 측은 특히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들에게 자신의 구명활동을 '옥중 지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동원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등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는 얘기를 정 대표가 직접 발설했다는 증언도 했다.

의혹 중 일부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정 대표가 측근을 동원해 지난해 12월말 항소심 판사와 식사 자리를 갖는 등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모른채 만남을 가졌던 판사는 다음날 곧장 재판 재배당을 감행해 유착 의심을 피해갔다.

의혹은 그러나 정 대표 자필 메모지가 등장하면 더욱 폭발했다. 여기엔 정 대표 구명 활동을 도운 유력 법조계 인사 등 8인의 명단이 적혀 있다. 정 대표 사건 재판부에 청탁 접근을 한 것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현직 부장판사와, 법조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검사장 출신 유명 변호사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다.

이 메모지 리스트로 인해 정 대표가 검찰에도 로비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정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것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개입 덕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 대표 측의 주장이 대부분이고 확인된 사실이 부족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의혹이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방관만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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