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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교사 징계 '뭉그적'…처리기한 연장

입력 2016-05-10 17:01

충북교육청 3월25일 중징계 요구…징계의결기한 넘겨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 징계수위 뭘까 교육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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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3월25일 중징계 요구…징계의결기한 넘겨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 징계수위 뭘까 교육계 '주목'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1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의 소속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지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징계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A교사 소속기관에 중징계 요구를 한 건 3월 25일이었다. 규정대로라면 이미 처분이 끝났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7조는 '징계위는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징계의결기한을 넘긴 것인데, A교사의 소속기관은 이 조항의 단서(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근거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A교사 소속기관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징계위 소집 절차를 규정대로 밟고 있다. 더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던 충북지방경찰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교사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동석했던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어 올해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A교사는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겼고 올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소위 '엘리트 교원'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전보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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