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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모두 감형…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입력 2015-04-28 15:40

재판부 "이준석 선장에 막중한 책임" 형량 2~20년 감경
기관장 살인죄는 무죄…선박사고 후 도주죄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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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준석 선장에 막중한 책임" 형량 2~20년 감경
기관장 살인죄는 무죄…선박사고 후 도주죄 등은 유죄

세월호 승무원 모두 감형…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세월호 승무원 모두 감형…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세월호 승무원 모두 감형…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살인죄가 인정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나머지 14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감형돼 1·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씨 등의 항소심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을 선고했다.

1·2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이 선장의 경우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된 반면, 다른 승무원들은 모두 1심보다 감형됐다는 점이다.

다른 승무원들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이준석에게 묻는 대신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은 선원들에게는 양형 조정과 사고 책임을 차등화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원의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 영역 징역 2~4년)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에 승선한 경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전날 청해진해운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시험 삼아 배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퇴선 이후 해경을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하급 선원 박모(60)씨와 오모(58)씨도 각각 징역 2년으로 1심(징역 5년·15년)보다 감형됐다.

다른 승무원들도 형량이 1심보다 적게는 2년에서 20년까지 줄었다.

특히 1심에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기관장 박모(54)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년으로 크게 감경됐다.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한 뒤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살인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퇴선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맹골수도를 통과할 당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의 대각도 조타 등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선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타기의 기계적 결함 여부는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한 뒤 밝혀질 수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승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난구호법상 구호의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세월호가 조난된 선박이기 때문에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선원의 구조의무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어 구조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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