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검경이 통진당 해산 선고 직후 일제히 공안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가만히 보면 최근 공안 수사에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고발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검경의 공안 수사의 근거가 되는 고발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활빈단은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시민단체입니다.
오늘(22일) 있었던 코리아 연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도 활빈단의 1년 전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활빈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접수 직후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활빈단은 또 지난달 19일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며 신은미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신씨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같은 수사 과정을 놓고 "제3자가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사법처리하는 게 패턴화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수단체의 고발이 수사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거나 받거니 끌어주고 밀어주고. 경찰이 무작정 수사에 임하기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수사에 명분을 세워주는 거죠.]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공안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