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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

입력 2014-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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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당국의 국가보안법 수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되는 단체나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일제히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오늘(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시민단체인 '코리아 연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지금 압수하신 건 서류만 있는 거죠?) 네. (사무실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연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적 단체와 함께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찬양고무죄에 대한 무죄율이 높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조직원 이모씨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친북 성향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10명, 여기에 투입된 경찰관만 90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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