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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등 8곳 압수수색

입력 2014-1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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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9명의 주거지와 민통선 A교회 목사의 사무실, 주거지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2일 오전 7시53분께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5곳에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6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이적단체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 통일·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인터넷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씨(38·여)를 밀입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4분께 경기도 김포에 있는 민통선 A교회 목사 이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도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32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 주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하고 "애기봉 등탑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적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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