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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희 등 통합진보당 인사 '국보법 위반' 수사

입력 2014-1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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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원을 전방위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했는데요.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활빈단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반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왔다"며 통진당원을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에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통진당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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