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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국보법 위반 수사…서울청 보안수사대와 공조 검토

입력 2014-12-22 16:47

검찰 "당원 3만명 전체 전수조사, 사실상 불가능"
수뇌부 수사로 이적단체 소멸 수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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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원 3만명 전체 전수조사, 사실상 불가능"
수뇌부 수사로 이적단체 소멸 수사 될듯

검찰이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내려보내 수사지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신중모드로 가려고 한다"며 "이적단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렇게 볼 만한 언급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진보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진보당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감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진보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및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의미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진보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체제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은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수뇌부를 비롯해 약 3만명 가량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체 10만명의 진보당 당원 중 투표에 참여한 진성당원을 3만8000명 정도로 판단했다.

이 수치는 이 대표가 선출될 당시인 지난해 2월 선거에서는 2만 9000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검찰 관계자는 "3만명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이 대표 등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적단체를 소멸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진보당의 주요 간부나 당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나 판례 등도 검토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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