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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 통합진보당,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14-12-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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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통합진보당들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근거 없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윤/통합진보당 전 의원 : 헌재는 법률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법을 해석할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적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5·16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헌법에 관련 조항이 생겼다가 1987년 개헌 때 사라진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가 '유신헌법'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 전직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여러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은 확정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번역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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