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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그 후…'동시다발' 국가보안법 수사

입력 2014-12-22 20:30 수정 2014-12-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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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동시다발적인 국가보안법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을 어제(21일)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공안정국의 시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중앙지검 연결합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가있는데요.

백종훈 기자, 검찰의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지난 금요일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직후에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해산 결정이 나자마자 보수시민단체들이 통진당 인사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해산결정과 보수단체 고발, 수사 착수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건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네요.

[기자]

보통 고발사건은 접수후 사건배당과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고발 건은 법률 검토를 거쳐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보통인데요.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자 마자 배당을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정희 전 대표와 소속 전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맡되, 경찰에도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보통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사건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필요한 수사일 경우에도 맡기곤 합니다.

이번에는 통진당 당원, 보통 10여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가 수사 대상이고 여러곳에서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그 수사망을 활용해서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진당 전 의원 중 일부에게는 소환이 이미 통보됐죠?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진당 전 의원인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은 지난 10월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두 전 의원이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김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인데요.

검찰에 고소인인 두 의원이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이 이번 금요일에 나와달라 이렇게 날짜를 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공안 정국 수사에 이번 사건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화/변호사 : 검찰이 보수단체의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자칫 공안몰이로 비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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