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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의원 "선관위 결정 원천무효" 주장

입력 2014-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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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소속 오미화 도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22일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중앙선관위가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도 쟁점서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가 아는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5000원, 1만원의 당비로 운영해 왔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기점으로 진보와 민주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은 광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민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함께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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