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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시행

입력 2014-01-25 14:36 수정 2014-0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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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 결제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져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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