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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방송광고 위반 5건 중 1건 'CJ E&M'"

입력 2017-09-28 20:33 수정 2017-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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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방송법 광고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방송법을 어긴 93개 방송사업자 중 CJ E&M이 방송광고 위반 105건, 과태료 16억 135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자의 광고 위반 건수가 총 493건(과태료 65억 7333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5건 중 1건은 CJ E&M의 위반이었다. CJ에 이어 드라맥스, 코미디TV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CU미디어가 방송광고 위반 52건, 과태료 14억 3040만원으로 방송법을 많이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의 경우 MBC플러스 35건, SBS가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과태료의 경우 SBS 4억 9300여만 원, MBC 4억 9200여만 원, MBC플러스 4억 6700여만 원 순이었다

이들 사업자의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시간당 총량 위반,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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