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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 무산에…야당이 꺼내 든 3가지 '맞불카드'

입력 2015-07-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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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고, 대신 집안싸움이 한창이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없었던 일로 해버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정치연합이 꺼내든 3가지 '맞불 카드'가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98년 박 VS 2015년 박>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따라야 한다'에, 청와대는 '정당한 이유'에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반박합니다.

어쨌든 새정치연합은 17년 전 이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투쟁="">

국회법 논란의 단초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사실상 방해한다며 아예 법률로 조사기간과 조직 구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법 등 24개 법률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원천봉쇄>

'그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의 모든 법에 있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맡겨놓은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이 문구를 빼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새정치연합 :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다 담도록 해서…]

사실상 원천봉쇄입니다.

특히 법률안 상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을 새정치연합이 맡고 있어 새누리당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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