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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수사 가능성' 논란…"SNS도 볼 수밖에 없어"

입력 2014-09-26 20:55 수정 2014-10-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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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이버상 이른바 '문제적 글'에 대한 제제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08년 7월, 법무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해 10월 말,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넷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법률로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 중 이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것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입장입니다. 논란 끝에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 여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전담팀을 신속히 꾸렸습니다. 이런 발빠른 행보를 놓고 한편에서는 유신시절인 지난 75년에 생겼다가 88년에서야 없어진 '국가 모독죄'의 그림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냔 건데요. 검찰이 밝힌 감시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조택수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사이버 망명까지 있다고 하는데,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점이 있을 때 해외 본사에 협조 요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공개된 공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 착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뭔가요?

[기자]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수사 착수의 자의성이 문제가 됩니다.

잠시 판넬을 보시면 일단 검찰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공개된 포털 사이트, 또는 일간 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쓰고 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글이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글은 수사하고 어떤 글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모든 글을 다 볼 수는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부분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다 볼수는 없다고 해명했는데, 그렇기때문에 일반인의 명예훼손 보다는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대응을 내놓은 계기가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말을 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게되면 검찰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밝힌 것처럼 사이버 공간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일부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SNS 같은 사적 공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 하겠다고는 하는데,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은 일단 SNS와 같은 사적인 공간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개된 포털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는 글을 발견했는데, 이 글이 SNS 등으로 퍼날라졌다고 하면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포자를 추적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특히 고소 고발 등 수사가 의뢰된 사안은 공적, 사적 영역 구분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2010년에 미네르바라고 불렸던 박대성씨 사건이 떠오르는데, 당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로 부활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이른바 '미네르바법'이라고 불렸죠. 옛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이었습니가. 그런데 결국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이번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이 불명확하다고 판정이 된 '공익'을 빼놓고 그 자리에 허위사실에 언급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집어 넣어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법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데요,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동/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은)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까.]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국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한 것이 네티즌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대게 두 가지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하도 진영논리, 진영논리합니다만 양쪽 다 너무 극언, 허위사실도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그런 것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나왔고요. 양쪽이 다 조사를 할 것이냐, 또 하나 더 기본적인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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