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처벌기준 들쭉날쭉…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되나

입력 2014-09-19 22:06 수정 2014-10-02 23: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서 기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사이버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도 수사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바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칫 정부 비판을 막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리포트를 보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나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는 '국론 분열'입니다.

이건 개인 사이의 허위 사실을 벗어나 정부나 정치권, 진보-보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비판이나 건전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하다 보면 자칫 공권력의 남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앵커]

명확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기자]

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에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렸고 허위사실이 드러났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또 정미홍씨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글을 올렸는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을 퍼뜨린 김모 씨는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건의 특성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잣대가 들쭉날쭉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씨에 벌금 200만원 구형 [단독] '정치인 쏙 빼고…' 악성루머 수사 봐주기 논란 세월호 희생자들 성적 모욕…'일베' 회원에 실형 선고 새정치연합, 새누리 SNS 정치와 전쟁선포…"사회분열 범죄행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