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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미네르바 양산 가능성…입막음 악용 우려까지

입력 2014-09-19 22:12 수정 2014-09-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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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보면 사이버상의 토론 문화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억제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수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기자]

네, 이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 또 국민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공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처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네르바 사건인데요.

이 내용은 조택수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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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던 박대성 씨는 2008년 7월과 12월에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전기통신망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무죄가 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익을 해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법 조항이 모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결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처벌로 입막음 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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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강한 처벌 방침을 제시하기 전에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와 검찰 등의 유관기관 회의, 그리고 결과 발표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틀만에 회의가 열렸고요, 또 유관기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유관기관 회의에서조차도 처벌 기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미리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속전속결식으로 빨리 진행하다 보니…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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