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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퍼 날라도 엄벌"…전담수사팀 구성

입력 2014-09-19 22:06 수정 2014-10-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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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자마자 관계 부처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봐주지 않겠다며 강한 처벌을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범죄를 처벌하는 건 맞지만, 과잉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지난 16일) : 지금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강한 처벌이었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차장검사(18일) :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엄벌하겠습니다.]

통상 벌금을 부과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혐의가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는 등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퍼나르는 사람도 최초 게시자처럼 엄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글은 즉시 삭제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명예훼손 전담팀과 별도로 사이버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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