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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여당 표결 불참…사실상 폐기 수순

입력 2015-07-07 08:10 수정 2015-07-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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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6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표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만인데요. 야당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며 강하게 반반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해 열린 본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투표하세요.]

결국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 선고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자동폐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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