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법 개정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국회의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셈이죠. 거부권 행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치부 조민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본 뒤에, 데스크브리핑에서 오늘(6일) 정국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오늘 본회의가 2시부터였는데, 국회법은 사실상 자동폐기가 됐죠.
[기자]
네.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해서 표결 불성립이 됐습니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앵커]
아직 국회는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법안들이 걸려 있는 모양이죠?
[기자]
네.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61개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야당이 현재 보이콧 중이고,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쯤이면 결정날 전망입니다.
[앵커]
야당이 보이콧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여당이 불참한 것에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 처리가 무산된 뒤에 야당은 민주주의 파산선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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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의 무산 후에 사과를 했다면서요?
[기자]
"국민께 송구하다"고 짤막한 사과를 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도 숙였습니다.
[앵커]
일단 국회법 개정안이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심이 더 높아졌겠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도 합니다마는.
[기자]
네. 당 대표가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