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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회법 상정 직후 정부·여당 '성토'

입력 2015-07-06 16:55

야, 황교안 총리 대상 질의응답·토론·의사진행 발언
표결불참 여당과 정부 비판…새누리 이정현 "위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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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황교안 총리 대상 질의응답·토론·의사진행 발언
표결불참 여당과 정부 비판…새누리 이정현 "위헌요소"

새정치연합, 국회법 상정 직후 정부·여당 '성토'


새정치연합, 국회법 상정 직후 정부·여당 '성토'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이 표결에 불참키로 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이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잇단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우선 황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응답에 나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거부권 사태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중히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정족수를 채워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만든 국회법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규범력을 절반으로 싹둑 자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있다, 강제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국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질의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따라 소신껏 투표하면 되는 일"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버릴 것인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며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대한민국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함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수기만 있다"며 "거부권 행사로 재의된 것에 (표결을)거부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서 잠자고 있는데 그 주범으로 국회와 야당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21건은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약 법안이 처리된다면 두건이 더 돼 23건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야당이 발목잡고 국회의 역할을 안 한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이 총리의 재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 지나치게 과장시켜서 국회의원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토론에 나선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오늘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법을 통과시킨지 겨우 38일째 되는 날"이라며 "곰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20일만에 사람이 됐는데 새누리당은 쑥과 마늘을 먹지도 않고 왜 38일만에 사람이 달라졌냐"고 힐난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국무회의 발언 하나로 개정 국회법이 위헌으로 단정되고,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현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진선미 의원도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유일하게 여당의원으로서 토론에 나선 친박(친 박근혜)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행정입법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국회는 (그 대신)국정감사, 국정조사 통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위헌요소가 있다고 끝내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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