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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유가족 때린 혐의 목격자 1명 입건

입력 2014-09-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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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때린 혐의로 목격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유가족들과 대리기사, 목격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는 어젯(25일)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아직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조사하던 경찰이 목격자 1명에 대해 유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대질 조사와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에 연루된 목격자 3명 중 1명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원회 김형기 부위원장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측 변호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CCTV에는 폭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고 설령 때렸다 해도 대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대리기사 이모 씨, 그리고 목격자 3명은 어젯밤 10시간 넘게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폭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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