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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기사 폭행사건' 행인 입건 검토

입력 2014-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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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 기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았던 행인 1명에 대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유가족들과 대질조사를 받았던 신고자와 행인 3명 가운데 1명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김형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1차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주먹으로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김 전 부위원장을 향해 주먹을 뻗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싸움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혐의에 대해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A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형사 입건한 뒤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A씨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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