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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정체는 보이스피싱…청년 구직자들 구속

입력 2015-0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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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60만 원을 주겠다.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지원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돈 많이 주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구동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한 중국 의류 수입업체가 '일당 2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다'며 경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취업이 안 돼 고민하던 26살 이모 씨가 지원했습니다.

이 씨는 한 달에 몇 차례 수천만 원을 인출해 회사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씨가 받은 일당은 60만 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빼돌린 돈을 1차 송금하도록 한 겁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성 일당을 받고 넉 달 동안 인출한 돈은 46억 원에 달합니다.

[백의형/서대문경찰서 지능팀장 : 인출책을 활용하면서 본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숨기고 이용을 한 것이 기존의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점입니다.]

범죄자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죄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씨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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