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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만 넘기자? 지연전 '올인'…탄핵심판 변수될까

입력 2017-0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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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 측은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지금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 물론 대리인단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더기 증인신청이었죠?

[기자]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8차 변론기일에 한꺼번에 무려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재판관들조차도 이들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또 지난 1일 10차 기일 때도 다시 추가로 증인 15명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증인들이었죠?

[기자]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강요나 압박, 그리고 뇌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인데요. 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된 기업들로부터 미리 자료를 받은 뒤에 직접 말씀자료를 썼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사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데도 시간 끌기를 위해서 증인으로 추가된 경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죄의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불리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인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부르는 게 왜 그럴까요?

[기자]

일단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아서 증인이 늘어날수록 변론기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헌재가 증인 8명을 추가로 받아주면서 변론기일도 5차례나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도를 했던 고영태 파일.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라는 걸 갑자기 꺼내면서 판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지금 보면 대통령 측이 상당히 불리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걸 헌재에서 받아달라 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기자]

검찰이 이미 한참 전에 입수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탄핵심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왜 들고 나오냐, 이게 수상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고 씨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또 탄핵심판의 본질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파일 분석에 드는 시간을 좀 더 끌어보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리포트를 보면 최순실 위에는 아무도 없다. 문체부 장관 보좌관이 얘기를 했고 최순실이 없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파일에는. 그런데 이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일 내용을 보면 오히려 최 씨의 국정농단을 강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쪽에 더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이 더 많고 이미 검찰에서도 이 핵심내용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증인 신청을 이렇게 무더기로 한 것처럼 시간벌기용, 그리고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죠. 대통령에게 불리하더라도 시간만 먼저 끌어보자,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막 지연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기 직전에 출석요청을 만약에 대통령 측이 하게 된다면 이걸 또 날짜를 조율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낸다는 게 명백한 지연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헌재가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의 출석문제 같은 경우에는 헌재법 52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나올 수 있고 또 그때도 안 나오면 그냥 대리인단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두 번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재는 불출석을 전제로 그동안 변론을 진행해 왔고요.

또 이미 두 달이 지난 동안에도 한 번도 출석의사를 추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대통령 측이 출석하겠다라고 밝힌다 해도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헌재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론전에 이용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군요.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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