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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실험' 서울대 교수 영장실질심사 중…혐의 부인

입력 2016-05-07 21:20 수정 2016-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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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어제(6일) 살균제 실험을 했던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조 교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중에 진행되고, 끝난 뒤에도 8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검찰과 조 교수의 주장이 상충되면서, 법원의 결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조 교수 쪽 입장이 상충됐다는 얘기는, 결국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실험 결과를 조작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검찰은 그동안 옥시 측으로부터 조 교수가 돈을 받고 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해준 것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조 교수 측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는데요.

조 교수가 진행했던 실험은 모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신한 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선 모두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고, 2마리에선 특이하게 검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선 폐손상과 살균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교수는 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옥시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에 전달했는데, 옥시 측이 그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골라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 리포트에 전해드린 얘기를 잠시 해보면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이 영국 본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특히 형사 소송이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검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에 영국에서 살인죄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검찰도 앞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옥시의 임원들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김준 기자,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검찰은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자]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국 본사 임원 8명을 상대로 우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우리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영국 본사 임원들이 직접 범죄 사실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영국 본사 임원들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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