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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좋아해"…집주인 성폭행하려한 60대 집유

입력 2014-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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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은 자의로 중지했고 두 번째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A(64·여)씨의 집에 들어가 "누나를 좋아하니까 한번만 안아 달라"며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 시간 뒤 또다시 A씨를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안씨는 사건 당시 A씨의 집 별채 단칸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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