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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어머니 살해 후 놀이공원 간 딸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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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뒤 놀이공원에 간 2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21·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 등 문제로 자주 다투고 혼이 나는 등 불화를 겪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감추려 급급했고 이후로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이 평생 회복하기 힘든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여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제 갓 20대 초반의 여자인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능지수가 84로 측정됐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향후 '어머니 살해범'이라는 멍에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차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차씨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범행 직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차씨 휴대전화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 좀 잘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용인의 놀이공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9명의 배심원들은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15년의 실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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