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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치매 노인과 여비서의 혼인신고, 유효할까?
입력 2015-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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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자, 아들이 이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업을 하는 70대 A씨, 2000년 50대 B씨를 처음 만나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뒤늦게 이 소식을 안 A씨의 아들, 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혼 관계라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A씨의 치매 상태가 심각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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