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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감독 게을리한 이사, 분식회계 책임 있다"

입력 2015-01-12 09:14 수정 2015-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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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폐지된 업체의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외이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사외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닥 상장사 A업체는 2010년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 됐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의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대표와 사내외 이사 등에게 총 49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외이사 윤모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경영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법원은 이 주장을 근거로 윤 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씨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분식회계를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로 출근도 하지 않고 이른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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