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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00만 원 '황제노역' 위법…노역장 유치 파기"
입력 2015-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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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당을 800만원으로 환산해 선고한 법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거래상 문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노역장 유치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의 경우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했어야 한다"며 "300일로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인 지난해 11월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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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아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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