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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에서도 '회장님'…9달 동안 1465번 면회

입력 2014-10-21 20:38 수정 2014-10-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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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수용자들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부 돈 많은 일부 수용자들이 하루에만 변호사를 대여섯 명씩 접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낮 시간을 상당 부분 변호인 접견에 쓰면서 노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교도소별 수용자 접견 현황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변호인을 1465번 불렀습니다.

하루 7번 이상입니다.

취재 결과 해당 수용자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된 JU그룹 주수도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접견 상위권에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징역 8년이 확정된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씨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을 신청해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에 횟수라든가 이런 건 제한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변호사를 자주 부르는 수용자들의 접견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사무실 같은 접견실에서 교도관 감시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감옥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접견한다고 하루 종일 나와 있고. 밥 먹을 때나 가 있지 어디가 있겠어요.]

지난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는 4만 8천여 명.

이들은 한 해 평균 변호사를 6번만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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