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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처 이름으로 산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찾아

입력 2014-12-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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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온 80대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1958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한 할머니, 아이들이 새 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부탁에 따라 전 부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전 부인의 이름을 사용했고, 자신의 이름은 호적이 없다는 동네 탈북여성에게 줬는데요.

최근 이 탈북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56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러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지문이 다르다며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제 3자가 주민등록을 도용해 지문을 등록했다며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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