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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되고 싶어 호르몬 맞은 20대, 병역기피 아니다"

입력 2014-1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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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되고 싶었던 20대 남성이 병역 기피를 위해 여성호르몬을 맞았다는 오해를 벗게 됐습니다.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중학생 때 알게 된 김 씨,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동성애 성향을 밝히고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후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에 변화가 생겼고, 이듬해 재검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이런 행동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라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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