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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에게 영화 베드신 모아 전송…법원 "성희롱"

입력 2014-1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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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속 베드신 장면만 모아 직장 동료에게 보낸 남성이 성희롱 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폭력성과 선정정을 이유로 이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렸습니다.

19세 이상만 볼 수 있도록 허가된 합법적인 영화입니다.

회사원 37살 조모 씨는 지난 7월 이 영화에 나오는 베드신 장면을 모은 영상을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직원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조 씨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조 씨는 이 영상이 불법 영상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정식으로 상영된 작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법에서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제작, 보급된 영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된다"며 조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성추행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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