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입력 2014-11-11 09: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부남인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 그리고 이에 화가나 불륜녀의 노출 사진을 무단 배포한 부인 중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결혼 8년차 정모 씨는 지난해 남편이 직장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에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불륜녀의 노출 사진을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블륜녀를 고소했고, 불륜녀도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 씨를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진을 유포한 부인에게 200만 원을, 불륜녀에겐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근무시간 중 사우나 80차례 이용…해임 처분 정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