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 그리고 이에 화가나 불륜녀의 노출 사진을 무단 배포한 부인 중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결혼 8년차 정모 씨는 지난해 남편이 직장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에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불륜녀의 노출 사진을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블륜녀를 고소했고, 불륜녀도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 씨를 맞고소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진을 유포한 부인에게 200만 원을, 불륜녀에겐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