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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외도 목격한 남편, 불륜남에 소송 했지만…

입력 2014-1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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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면 불륜 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 박모 씨와 부인 이모 씨는 불화를 겪었습니다.

둘은 2004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부인은 4년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박 씨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박 씨는 불륜남 윤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박 씨 부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1심은 불륜남 윤 씨가 위자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위자료 500만 원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서, 성적인 행위가 당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서 불륜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 배상을 다투는 민사 판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불륜남을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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