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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 침해 가처분 기각

입력 2014-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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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유명한 '소프트리(SOFTREE)'가 유사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후발업체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임현석 대표가 아이스크림 전문브랜드 '밀크카우'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해 6월 소라빵에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의 제품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 판매했다.

벌집 아이스크림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자 임 대표는 각각 콘 아이스크림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토핑한 디자인을 추가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후발업체가 비슷한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임 대표는 밀쿠카우의 디자인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콘 아이스크림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며 "구(舊)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다"며 기각했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의 등록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유사디자인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의 디자인 권리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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