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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다"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대법원서 무죄

입력 2014-1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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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40대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7살인데요.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8월,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아들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병원에서 15살 김 모 양을 만납니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접근했습니다.

며칠 뒤 승용차에서 첫 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임신을 한 김 양은 집을 나가 조 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양의 부모가 조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양이 조 씨에게 보낸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 받을 이야기"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의 여러 정황 증거를 살피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우경희 부소장/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물리적인) 힘의 행사 외에도 나이나 지위 등의 차이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런 일(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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