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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사우나 80차례 이용…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14-1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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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면, 정당한 걸까요? 과한 걸까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근무 시간 중 공용차량을 몰고 80차례나 사우나에 드나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사용 승합 차량을 퇴근용으로 50차례나 이용하고 지인과 식사를 한 뒤 식사비를 수사비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김 경위는 "사우나에 자주 드나든 건 간첩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어제(9일),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김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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