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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성근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5-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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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며예훼손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씨는 배우 문씨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문씨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다.

이 판사는 "문씨가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는 문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의 표현이나 내용, 전반적인 경위, 변씨가 사과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3년 12월31일 오후5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모(당시 40)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뒤 이씨를 응원하고 명복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변씨는 문씨가 글을 게시한 시간이 사건 당일 새벽인 점을 지적해 문씨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문씨는 당시 미국에 있어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됐고 변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문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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