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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된 국군 포로…"국가,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5-01-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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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6년 국군 포로 가족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정부의 보호 소홀로 다시 북한으로 압송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법원은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강복 씨의 형 이강산 씨는 6·25 전쟁 때 북한에 국군 포로로 잡혔습니다.

형은 결국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996년 북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강복 씨는 지난 2006년 형의 가족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형의 손자와 손녀, 며느리 3명을 북한에서 탈출시켰고, 중국 선양의 총영사관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들을 인근 민박집에 투숙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고, 이들을 붙잡아가 다시 북송시켰습니다.

[이강복/국군포로 고 이강산 씨 동생 : 우리 가족 셋이 왔다가 그때 정부에서 잘못해서 다시 갔단 말이요.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에요.]

이 씨는 2013년 국가가 국군포로 보호를 소홀히 해 가족이 강제북송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강복/국군포로 고 이강산 씨 동생 : 남북 이산가족이나 이런 거 해서 혹시 연결되면 내 생애에라도. 조카 데리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 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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