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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실험에서도 같은 현상…'급발진 정황' 쟁점은?

입력 2017-10-13 09:20 수정 2017-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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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진규 기자와 함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급발진 인정 사례가 없다보니까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이 운전자 과실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 싼타페 사건에서도 경찰은 운전자 한씨에게 운전 조작 실수 등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차량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한씨는 화물차, 택시 운전 등 운전경력 20년이었거든요.

결국 지난 6월 검찰에서 한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대학 연구팀에서 실시한 재현 실험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구팀이 감정서에도 설명했지만 리포트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연구팀이 부산 싼타페 사건을 감정하던 중에 올해 3월에 동일한 다른 차종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다행히 이 차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운전자가 차키를 뽑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재현실험에서도 키를 뽑았는데도 엔진이 돌았던 것과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무상수리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요. 그러니까 무상수리가 아니라 리콜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고 차량은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수리와 리콜은 강제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리콜은 제작사가 차량 주인들에게 일일이 수리 사실을 알려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정비소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고 차량도 그 사실을 모르고 무상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당국, 국토부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다음 달에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감정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했던 구조를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밝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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