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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통화 내역 조회, 사망 당일로 한정…의혹만 키워

입력 2015-07-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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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임씨의 부인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신고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논란이 되자 경찰이 임씨의 통화내역을 결국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사망 당일 것만 보는 것로 한정지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전 10시 4분, 임씨의 부인이 119에 전화를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안좋은 일이 있었다"며 "위치를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부인은 인근 경찰서로도 달려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10분도 채 안돼 돌연 "남편이 자주 가는 곳을 가본 뒤 다시 신고하겠다"며 위치 추적 요청을 취소합니다.

그러다 11시가 넘어 119와 경찰에 다시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남편 걱정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취소와 재신청을 되풀이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은 뒤늦게 숨진 임씨의 통화내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살 동기를 살펴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임씨가 사망하기 전 12시간의 통화 내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박상융/경찰 출신 변호사 : 사망 시점부터 12시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망하기까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종합적인 행적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감찰 조사후 숨지기 전까지 나흘이, 임씨의 자살과 파일 삭제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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