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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치르고 바로…'시끄러웠던 마티즈' 이미 폐차, 왜?

입력 2015-07-24 20:47

재연 차량은 임씨 차량 아닌 동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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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차량은 임씨 차량 아닌 동종 차

[앵커]

앞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얘기했는데요.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자살 사건의 경찰 수사를 보면 바로 그 수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이 장례가 끝난 뒤에 곧바로 폐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씨의 죽음은 불법 감청 의혹과 맞닿아 있어서 규명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경찰은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입수한 임씨의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임씨의 차량이 지난 22일 폐차된 것으로 나옵니다.

임씨의 발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경찰은 "자살 사건의 경우, 차량을 감식하고 관련 증거를 수거하면 유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용한 핵심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일반적인 자살 사건에 준용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융/경찰 출신 변호사 :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물인 차량을 너무 빨리 유족에게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제 번호판 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차량이 맞는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23일) 경찰이 사용한 차량은 빨간색 마티즈 차량일 뿐 임씨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임씨의 차는 이미 폐차됐기 때문입니다.

증거물인 차량이 없어진 상황에서 동일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고, 재연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경찰. 그러나 나흘 만에 차량이 사라지면서 이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도 다시 조사를 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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