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도로명 주소에 대체휴일제까지…새해 달라지는 생활 제도

입력 2013-12-30 22:14 수정 2014-04-03 11: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한주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도로명 주소가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의 변화입니다.

대체휴일제도 시행됩니다. 내년 추석엔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휴무입니다.

노인 복지제도도 늘어납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치아 임플란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부담금 상한액은 저소득층이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금 제도도 대폭 손질돼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고 기존의 소득공제는 세액 공제로 바뀝니다.

서울에선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 KTX 등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관련기사

JTBC 송년특집 '아듀 2013 해피 2014' 국내외 뉴스로 본 올 한해 서울시, 내년부터 무상급식 확대…흡연자 설 곳은 축소 새해 첫 해돋이 함께 보고 싶은 연예인 '유재석·수지' 성큼 다가온 2014 갑오년…새해 첫 해돋이 시간은? [오늘의 숫자] 직장인들의 '71'-연말연시 속 '48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