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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증상 속인 유학생…정부 "검역법 위반 고발"

입력 2020-04-10 19:41 수정 2020-04-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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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가족감염, 그리고 가족이 감염된 다음에 이 가족의 직장에서 또 감염이 되고, 또 이 직장을 찾은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바로 서울 서래마을 칵테일바와 관련된 감염입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승무원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종업원, 손님, 최종에는 학원가 방역까지 이어졌습니다. 5차 감염까지 된 부분인데요. 최종혁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관련 지침에 따라 이름을 공개한 만큼 상호명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서래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소울과 관련해서는 최소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초 감염은 칵테일바 사장의 아내에서 시작됐습니다. 승무원인 아내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감염이 됐고, 함께 사는 남편이 감염됐습니다. 남편이 칵테일바 주인이고요. 남편은 칵테일바로 출근을 했겠죠. 그리고 가게 종업원이 감염됩니다. 그리고 칵테일바를 두 차례 방문했던 손님이 감염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손님은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입시학원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사는 수험생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아내, 사장인 남편, 가게 종업원, 가게를 찾은 손님인 공무원 준비생, 수원 친구 순으로 5차 감염을 일으킨 겁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해외유입에 따른 직장 내 감염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고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4월 8일 즉각대응반 27명을 구성하여 서초구와 동작구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코로나 확산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자칫 상황이 심각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에 전파될 경우, 가족은 물론이고 보신 것처럼 5차, 6차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또 다시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 입국자들은 정부가 요청한 2주간의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씨,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타고 온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과 고깃집을 갔습니다. 다음 날인 5일엔 같은 스타벅스를 두 차례나 방문했고 6일에도 역시나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그 전날 갔던 고깃집을 또 갔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음성 판정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틀 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 여성,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이그룹 출신 정모 씨의 지인으로,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 30대 여성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경남 고성에서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입국 다음날 지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충북 청주에서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 지자체는 모두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1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에서 기침,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했던 20대 유학생이 있었죠. 정부는 검역 당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은 게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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