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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자' 강력 대응…대검 "정식 재판 넘겨 실형 구형"

입력 2020-04-07 20:18 수정 2020-04-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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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검찰도 강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겨서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어긴 경우엔 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의 경우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도 격리조치를 어긴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기고, 실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내놓은 배경엔,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경우는 모두 67건입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앞으로 8만 명에서 9만 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이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상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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