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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용 못 내" 입국 뒤 입장 번복한 대만인 추방조치

입력 2020-04-06 20:46 수정 2020-04-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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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거부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한 대만인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30대 대만인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주로 관광 목적인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A씨는 입국하며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에 따른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숙소가 마련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2주간 14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격리를 거부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가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제(5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격리조치를 거부해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됩니다.

격리지침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자가격리 앱을 켜놓은 휴대전화기를 숙소에 놔두고 공원에 나가 있던 베트남인 유학생 3명은 어제 법무부 군산출장소에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추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격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영국과 폴란드, 프랑스, 독일인 등 5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의성 여부 등을 분석 중입니다.

(화면제공 : 법무부)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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