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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혐의 추가…막 내린 특검의 '한 것과 남은 것'

입력 2017-02-28 21:42 수정 2017-02-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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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오늘(28일)로 주어진 수사 기간을 모두 끝냈죠. 특검은 오늘만 17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특히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박 대통령의 혐의, 특검이 상당 부분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주죠.

[기자]

박 대통령 혐의는 모두 11개에 달합니다.

특검은 앞서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 8개에 3개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우선 뇌물죄는 직접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두 종류로 적용했고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뇌물을 같이 받은 건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의 이른바 '금고지기'라는 의심을 받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청탁을 하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공모관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 고위 공무원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특검에 넘기는 만큼 박 대통령의 혐의는 보다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단체와 개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 이 혐의로 이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오늘 법원 공판에서도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법원은 이를 기각했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었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 할수록 박 대통령 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모든 게 대통령 지시였다, 이것은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똑같이 펼친 논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재판과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겠죠.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게 관건이었는데, 특검은 이걸 상당 부분 해소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대로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이 뇌물죄 혐의 적용의 관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각각 건넨 차명폰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모두 570여 차례 가까이 통화했고요, 특히 최 씨의 독일 도피 당시에만 해도 127차례 통화했습니다.

JTBC 태블릿 보도 직후 두 사람의 통화량이 급증했고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하던 지난해 10월 31일 차명폰이 전부 해지됐다는 사실에도 특검은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차명폰 통화 내연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 또는 말 맞추기에 나선 정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이영선 행정관도 기소를 했죠.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보완 수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긴 건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어제 이른 저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걸 두고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서는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인데요.

이 행정관의 경우 차명폰 개설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차명폰을 한 시점에 무더기로 해지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또 한 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특검이 체포하러 갔을 때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낮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다 마쳤다고 판단했고, 오늘 바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기소한 건 물론 비선진료, 이화여대 비리 관련도 있지만 삼성 뇌물죄 관련자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 그대로 넘기는 겁니까?

[기자]

네, 특검은 당초 예상과 달리 삼성 뇌물죄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나머지 수뇌부 4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남은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면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그리 어렵지 않게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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